BF 재인증 의무화 규정 신설… “BF 인증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재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막기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BF 인증 의무시설들이 최초 인증기간 만료 후에도 재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재인증에 대한 규정미비로 인증기간 만료 후 관리책임이 사라져 방치되는 편의시설들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국가·지자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국가·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토록 해 재인증을 의무화 시킬 방침이다. 

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인증율이 인증의무시설 0%, 공공시설은 11%에 불과했다. 또한 직접 인증만료시설들을 찾아가보니 관리책임이 사라져 애써 만든 편의시설들이 방치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도부터 인증기간이 늘어나고, 의무시설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인증을 의무화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BF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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