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에 따른 표기 지침 배포
경고그림 변경, 문구 간결화 등 조정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9일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3일부터 적용되는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한 바 있다. 이에 매뉴얼에서는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그림·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했다.

우선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폐암 등 9종의 경고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한다.

담배 경고그림·문구 변경 전(왼쪽)과 변경 후(오른쪽). ⓒ보건복지부
담배 경고그림·문구 변경 전(왼쪽)과 변경 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등 3종에 대한 표기 방법을 신설했다.

또한 경고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씨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했다. 

이밖에도 글자체를 고딕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디자인 프로그램에 고딕체가 없을 경우 본고딕체 등 고딕 관련 서체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경고그림·문구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 또는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nsk.khealth.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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