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희의 통과
매년 점자문서 제공실적 공개, 한글 점자의 날 지정 등 담겨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발급 지도·감독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이 한글 점자의 날로 새롭게 지정된다.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제12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조정,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현행 점자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중 하나로 점자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 등이 점자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했으나 점자 변환 기기의 미비를 이유로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매년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실적을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 지도·감독을 강화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한다.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은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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