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간 편차 발생, 일관성 부족 등 문제… “인증운영기관 설치로 효율성 제고해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0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시행령 별표2의2)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8개 인증기관에 의해 동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 지난 5년간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지자체 신축 건축물의 BF 인증 취득 비율은 34.47%에 불과한 실정이며, 매년 인증받은 대상물이 인증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인증기관 존재로 인한 인증기관 간 편차 발생과 일관성 부족 문제, 인증 의무화로 인한 인증 건수 증가 문제, 낮은 인증 취득 비율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인증기관 관리·업무지원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BF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BF 인증 제도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인증 운영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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