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9개단체 공동대응 모색하기로

대전광역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대전이 국가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대전시에 장애인 모두를 위한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날 뜻을 같이한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을 비롯해 한국장애인연맹대전DPI, 대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인부모회, 대전점자도서관, 한국자폐인사랑협회대전지부, 대전안마사협회는 현재 5개구에 설치된 수어통역센터로는 장애인 모두를 위한 의사소통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변화된 사회구조에 맞는 전문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와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는 장애인이 의사소통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가 관철될 때까지 대전시를 상대로 협의해 지역사회에서 의사소통으로 말미암아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장애인 모두를 위한 의사소통 권리증진, 대전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문제와 관련하여 소외된 장애 유형 없이 모든 장애 유형을 아우르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시는 유일하게 장애인 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전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가 5개구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대전시 청각·언어장애인 10,788명을 위해 존재하는 센터이다.

하지만 청각·언어장애인 모두가 수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아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청각장애인의 수화가능 여부’에 따르면, 7.2%가 가능하다고 조사되었다. 즉, 수어를 모르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도 모든 전문인력이 수어통역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따른 이용대상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라 적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 200여개소의 수어통역센터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수화언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며,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라 정의하였고, 농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수어를 사용하는 당사자 스스로가 농인으로 말하고 있다.

즉, 수어를 모르는 92.8%의 청각·언어장애인은 수어를 배워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당장 문자통역, 보청기 및 인공와우 등 의사소통 지원과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후천적 청각장애인이 매년 3~4만명이 장애진단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수어를 배우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청각장애인 당사자인 우승호(더불어민주당, 비례) 대전시의원은 뒤늦게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개정된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입법 예고하였고,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이용대상을 ‘농인 등’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수어를 모르는 청각·언어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소통 장애인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동안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는 현재 농아인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청각·언어, 뇌병변, 발달(지적, 자폐성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의 장애인 의사소통 문제 해결 방안이 전무한 현실이다, 이에 우리 사단법인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 유형별로 의사소통에 제약받지 않고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발전하고 있는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게 위와 같은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의 필요함을 적극적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이다.

수어통역센터는 분명 수어통역과 수어통역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이는 농인에 한정된 것이기에, 수어를 모르는 청각·언어, 뇌병변, 발달(지적, 자폐성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의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수어통역센터가 과연 현재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 대전의 5개구 수어통역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모두 대전시가 100%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차별하지 말고 조속히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용하고,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통해 의사소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 한다.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 대전 DPI/대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대전여성장애인연대/대전장애인부모회/대전점자도서관/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대전안마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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