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희의 통과
혼자 사회활동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부여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명령’ 확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등 가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8월 24일 국민연금공단 1층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장애계는 당사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연령제한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만 65세가 도래한 장애인 당사자도, 요건에 맞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382회 제13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4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만 65세 장애인, 요건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해져

앞으로 지원 기준에 맞는 경우, 만 65세가 도래한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조정, 대안으로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앞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5세 나이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돼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1,159명 중 64.5%(784명)의 월 평균 서비스 시간이 18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만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 내년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설명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운영 경비 보조 등 근거 마련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의 치료·재활을 위해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 돌봄을 병행해 제공하는 곳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해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즉,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취업제한명령,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까지 확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 강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규제도 함께 늘어난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 8인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와 적용 기관을 확대했다. 이는 상습적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취지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와 잔여재산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례 대행, 재산 처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의 건물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 시설 설치 신고 또는 사업장 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부속용도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와,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 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이밖에도 학대피해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보장체계를 강화했다.

매년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 지정… 취지에 맞는 행사·사업 실시 가능해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한 2월 3일이,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됐다.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 35인이 발의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지난 2016년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선언하고,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현행법 제17조에서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지 않아 특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수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된 ‘2월 3일(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했다.

또한 국가기념일 지정과 한국수어의 날 주간을 통해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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