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3일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장애인·아동·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했다.

반면, 이러한 지침이나 매뉴얼은 시행 의무가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뿐더러, 집행 예산 미배정과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침이나 매뉴얼의 한계를 없애고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감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과 철저한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으로 감염병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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