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계 이슈 ④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기는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어려운 이들의 삶을 더 힘들게 했지만, 그토록 염원해 왔던 수어통역 확대에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을 해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진 한 장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고, 장애등록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목소리가 관련 제도 개선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웰페어뉴스가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20년을 돌아봅니다.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지난 10월 30일부터 이동지원 서비스에서 종합조사가 시작되는 개편 2단계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대상자 외,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된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체·뇌병변 장애인 외에 지적·정신·시각장애인과 내부 장애인 등이 추가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편에 대해 장애계는 실질적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부족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재정지원 부족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하다는 것.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저상버스 도입 목표를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로 정했다. 반면, 저상버스 보급률은 지난 2017년 22.4%, 2018년 23.4%, 2019년 26.5% 밖에 미치지 못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서도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 대수가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상향됐으나,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의무도입률이 지켜지고 있는 곳은 경기 지역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서비스 총량은 그대로인 상태로 이용자만 늘어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내부 싸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지만, 철저히 ‘공급 맞춤형’이 되어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환류(피드백)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얼마나 이뤄질지, 당사자 욕구에 맞춘 정책 마련될 수 있을지, 관련당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는지에 따라 이동권 보장의 실태가 달라질 전망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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