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0일까지 소득·재산기준 등 완화… 코로나19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
폐업신고일·실직날로부터 바로 신청 가능… 학습지 교사 등 특고·프리랜서 신설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 기준 완화가 내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지난 30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노인,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3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실직 또는 폐업, 특수고용직 등 내년까지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했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기준을 유지한다.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 이하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한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로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또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가 유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며, 주민센터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주요 변경사항. ⓒ서울시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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