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 대상… 임시보육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제공

전주시가 만 6세 미만 장애아동 양육가정 중, 기준중위소득이 초과돼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가구에 자체적으로 일시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오는 3월부터 시작되며, 만 6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시적 돌봄서비스는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등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용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만 6세 미만의 장애가 심한 아동 가정의 경우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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