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달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지난 2019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달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한다. 

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달부터 보다 많은 중증 장애인분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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