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사용, 보호장비 착용해 피부·눈·호흡기 보호 필요

살균·소독제 사용에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환경부는 “살균·소독제 사용이 증가하며, 인체에 직접 살포하거나 공기를 소독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안전한 소독제 사용 방법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살균·소독제는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째, 살균·소독제(방역용, 자가소독용)는 환경부의 승인·신고를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필요한 곳에만 필요한 만큼 제품에 표기된 사용 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자가소독용 살균제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둘째,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장갑,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 피부와 눈,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소독 효과와 안전을 위해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소독을 권고한다.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용으로 허용된 제품이므로 사람에게 직접 살포,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일반인이 있는 공간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공기 중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소독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과도한 살포는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자제를 요한다.

넷째, 소독 후에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잔여물을 닦아내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환경부는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고 강조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지켜 안전하게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 방역 업체 등이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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