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욕구에 맞는 편의시설 확충 필요해…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 등 보장할 것”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2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설치는 권장사항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존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더불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택지개발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선 각각의 필요가 반영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더 안전한 이동, 편리한 시설 이용, 쉬운 정보 접근 등을 보장해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각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궁극적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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