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7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가·교육기관 등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체험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차별 등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집합·원격 교육보다 체험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여러 학술연구의 결과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도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이 명기돼 있다.

반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중 63%가 내·외부 강의자료와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과 교육기관 등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체험교육 과정을 의무화 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국가기관과 교육기관 등 장애 인식개선 교육 체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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