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장애인 대상 특별한 서비스로 오인 가능해… 오해 소지 줄여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25일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방송을 장애인방송으로 약칭하고 있다. 

반면, 현재의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별도의 방송채널로 오인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서비스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을 그 본래적 의미에 보다 부합하도록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시청지원방송이 특정집단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임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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