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한다”… 12월까지 사용 가능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12월말까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우처 유효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부모(장애 조부모)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 사회서비스다.

발달재활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의 행동발달, 기능향상을 위해 언어·청능·미술·놀이·심리·감각·재활·운동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학교 재학시 만 20세 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다.

언어발달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부모(조손가정 조부모)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재활, 독서 및 수어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제공기관 일시 휴업, 이용자 가정의 자가 격리 또는 외부활동 어려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전자 바우처가 소멸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기간인 한 달 안에 전부 이용하지 못해도 오는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돼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는 재활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서비스 이용의 공백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 발달재활서비스는 전년 대비 4,000명이 증가한 6만5,000명이 이용할 계획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장애아동의 돌봄과 재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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