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성주 의원 “접종 현장의 혼선 사전 방지할 것”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부정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달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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