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3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2일~다음달 12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수어통역, 속기 등을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였다.

지난해 첫 도입한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기준의 경우, 학교당 연간 720만 원에서 수강 과목당 연간 1,000만 원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단가도 상향됐다. 이동·편의 등을 위한 일반지원은 시급 8,590원에서 1만 원으로, 수어통역 등 전문지원은 시급 2만6,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비용도 대학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nile.or.kr) 또는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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