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
‘정동장애 일부’ 치료비 지원 대상 편입… “치료 중단 위험과 만성화 예방할 것”

앞으로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응급·행정입원 치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와 꾸준한 치료를 위해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질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초 진단 받은 5년 이내,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외래치료비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된다.

또한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 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개정 비교표.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개정 비교표. ⓒ보건복지부

한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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