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체험홈 수료자 등 21명 대상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입 등 필요경비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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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1인당 1,5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은 지난 2017년 중중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총 4억2,000만 원을 지급해 42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500만 원 상향된 1,500만원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프로그램 훈련을 제공하는 곳) 수료자 총 21명이다. 대상자가 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설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자립 초기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경기도 박근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정착금 상향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 생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착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기 지원여부 사실 확인과 정착금 지원자에 대한 자립상황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착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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