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방문 절차 개선…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해져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됐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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