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지 능력검사 도입… 정신건강의학과 판정 정확성↑
질병악화 병역처분변경 신청자, 진단서 비용·여비 등 지급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새로운 인지 능력검사가 도입돼, 경계선 지적장애 선별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경감책을 확대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7일~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위해 신(新)인지 능력검사가 도입된다. 해당 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됐으며, 경계선 지적장애 등 지적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질병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받는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경감과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또한 병역자원 부족 대응과 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했으며,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은 강화해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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