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급여 전체 장애인 대비 약 4배 높게 나타나
“부족한 정부 재원투자… 최저생활 유지 방안 마련해야”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전체 인구의 약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MHC 정신건강동향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을 분석해 재구성했다.

정신장애인 생계급여 수급률 약 54%, 전체 장애인 대비 4배 높아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기준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생계급여)은 54.7%로, 전체 장애인의 생계급여 수급률인 15% 대비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인구 생계급여 수급률 2.4% 대비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열약한 생활수준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비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또한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생계·의료·주거급여 모두 전체 장애인 대비 약 4배, 중증 장애인 대비 약 2배로 나타나 15개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빈곤상태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장애인 대분류 기준 정신적장애로 분류되는 장애유형은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로 분류되는데, 이들과 비교해도 정신장애인의 수급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설명이다.

기초생활수급, 시설수급 비율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맞춤형 소득보장제도 필요”

이러한 문제는 수급자 소득수준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전체 장애인 숫자와 비교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는 것.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은 차상위초과가 4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뒤이어 기초생활수급자(41.8%), 차상위계층(8.1%), 시설수급자(7.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6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시설수급자(16.1%), 차상위초과(11.6%), 차상위계층(5.6%)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수당 수급권자 비율에서도 문제는 반복된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64.1%를 차지한 반면,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80.5%에 달하는 실정이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 소득수준 비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이에 대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부의 재원투자를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기준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살펴볼 때, OECD 평균 1.9%에 못 미치는 0.6%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것.

해당 수치는 덴마크(4.4%), 스웨덴(4.1%), 스페인(2.4%) 뿐만 아닌, 일본(1.0%)의 장애인 복지지출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장애인의 빈곤 예방과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 생활수준 영위 뿐만 아닌, 고용기회 박탈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재원투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장애유형 중 생활수준이 유독 열악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방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개선 등과 더불어 정신장애인 맞춤형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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