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후 변이 바이러스 총 128건… 국내 유입가능성 우려
해외입국자 관리책임관 지정, 확진자 1인실 격리 등 관리 강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 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 모습. ⓒ국민소통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 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 모습. ⓒ국민소통실

오는 24일부터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입국 당일, 그리고 격리해제 전 검사를 시행해 총 3번의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28건으로, 이 중 영국 변이 바이러스 109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3건,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6건이 보고됐다.

정 본부장은 “영국이나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 바이러스 감시와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가족은 격리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와 함께 총 3번의 검사는 물론, 시·군·구별 해외입국자 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자가격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서는 교차감염과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수 1인실 격리를 추진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 본부장은 최근 감염확산의 위험요인으로 사업장과 의료기관을 통한 집단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언급하며 당부사항을 전했다.

정 본부장은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조치, 소독·환기 등 방역지침 준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기숙사 등 집단생활을 하는 근로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점검대상을 전국의 감염취약사업장과 건설현장 약 1,000곳으로 확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일대일 비대면 실태점검 등 추진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령층 입원비율이 높은 재활병원과 한방병원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특히 면회객을 철저히 제한하고 병원 내에서는 가족·간병인·방문자들 모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며 공용공간에 대한 감염관리, 유증상자에 대한 조기검사 등 의료기관에서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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