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코로나19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가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장애인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호출기와 화재감지센서 등을 포함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질병은 제외돼,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가족의 질병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예지 의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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