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부터 생산시설 지정 심사결과 순차적 통보

보건복지부는 15일 한시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지정을 당초 4월 말에서 이달 중순으로 최대 한 달 이상 순차적으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목이 조기 확정돼, 공공기관의 조기 구매 등을 통해 생산시설 경영 지원과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산시설이나 품목과 관련된 문의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심사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를 통해 그간 원거리 또는 유선 상 제약으로 불편함을 겪던 생산시설과 예비 운영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꿈드래 누리집(www.goods.go.kr)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35)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달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과 올해 구매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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