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문자로 관련 공고 전송… 무료로 신청 가능해

경기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림톡' 신청 화면.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림톡' 신청 화면. ⓒ경기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소식을 모바일로 확인하는 알림서비스가 도입된다.

18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알림서비스(약칭 알림톡)’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장애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소식 확인을 위해 장애인이 매번 도, 시·군 누리집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장애인의 경우 분양정보를 알기 어려워 신청기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번 알림톡을 이용할 경우,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분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알림톡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명의로 개통했으나 실제 사용은 자녀가 사용하는 사례처럼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명의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우선 전송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수신되고, 카카오톡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피처폰 사용자는 문자로 수신 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이용 기간은 가입한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며, 서비스가 만료되는 12월에 갱신하면 1년 간 기간이 연장된다.

경기도 이병우 복지국장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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