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학대 사건, 민법상 10년 소멸시효로 손해보전 어려워
최혜영 의원 “관련 법체계 정비해 실질적인 회복 도와야”

장애인 당사자가 학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학대 행위가 종료될 시점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반면,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등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장애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제대로 된 손해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발생한 ‘한과공장노예사건’은 지적장애인 모자에 대해 약 15년 동안 노동력 착취가 이뤄졌고, 2014년 ‘염전노예사건’도 지적장애인에 대해 14년간 학대가 행해졌으나 10년의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학대행위 종료 시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해 장애인 학대 피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노동력 착취 기간이 20년, 30년이 되어도 장애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이라며 “개정안의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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