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전액 지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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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18일 전라북도 정읍시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읍시는 전북도 최초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2,000여 명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상해보험 가입과 보장 사항 안내,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업무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50%를 시설에서 자부담하며,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 5곳과 정읍시 등 기초자치단체 11곳에서 시설의 자부담 분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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