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학대 자격정지 기준 강화, 통학버스 하차 미확인 사고 행정처분 등 마련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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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됐다. 

우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또한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아울러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 원 이상)를 정했다.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도 단축된다.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육실태조사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그 결과를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과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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