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실

장애인, 노인 등이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 항목 중 홈네트워크가 포함됐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와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홈네트워크 시스템 대부분이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에 노인과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높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해, 사용자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은 공동주택 내 세대단말기를 사용함에 있어 점자나 음성 안내가 지원되지 않아 조작이 어렵고,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돼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과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체수단 제공의 기능을 확대하면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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