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6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하나로 원로 예술인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대상에 열악한 창작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이 제외돼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영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지원 대상에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 권익향상을 위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개선을 위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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