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는 지난 29일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간이경사로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소매점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다. 주 출입구에 계단이나 턱 등 높이 차이가 있어 진입이 어려운 사업장에 간이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 유모차 등의 통행 시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며, 해당 업소와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장애인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 약 20개소를 우선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누구나 편하고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이동권의 제약을 없애고, 불편사항을 개선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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