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74명 공동발의 참여…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보장해야”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 권리보장을 명시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추진된다.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이다.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로 구성됐으며, 이 중 선택의정서는 개인통보제도의 개요와 절차, 장애인권리의원회의 조사권, 절차, 효과 등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해 2009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으나, 선택의정서와 협약 제 25조 e항(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은 비준을 보류한 상태다.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74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하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가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와 천부적인 존엄성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국회가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김예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의정서.”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권리란 동정심을 기반으로 한 시혜성 혜택들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동등하게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며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의 권한을 모두 인정하는 완전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 대해 장애계는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성명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제적인 합의로 인권 규범을 실현할 수 있으며, 모두를 위한 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담긴 제도.”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3월 31일 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택의정서 비준을 아직까지 유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을 환영하며, 선택의정서 비준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