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 위한 신고 서비스 실시… 이미지, 영상자료 첨부 가능해

장애인학대 ‘문자 신고서비스’ 화면 예시.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문자 신고서비스’ 화면 예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 신고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각장애인이 장애인학대 피해 신고를 위해선 수어통역센터, 손말이음센터 등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도입된 문자 신고서비스는 지난해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1644-8295)로 문자를 보내면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된다.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해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동일한 상담 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학대 없는 사회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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