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등 규제특례 승인
“운송플랫폼 업계 구인난 해소, 서비스 개선 기여” 기대

청각장애인 기사가 수어 아티스트 '지후트리'가 '자립'이라는 수어를 이미지화해 디자인한 '고요한M' 차량 앞에서 '자립'이라는 의미의 수어를 하고 있는 모습. ⓒSKT
지난해 코액터스가 선보인 청각장애인 직영 운송 서비스 ‘고요한 M’. ⓒSK텔레콤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전, 임시로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

이날 승인된 안건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3건)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1건) ▲공유주방 서비스(1건) 등이다.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실증특례’ 부여… 교육 이수, 자격 취득 등 조건 부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코액터스(고요한택시)’ 등 3사가 신청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에 대해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고요한택시는 SK텔레콤과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소셜벤처기업 코액터스가 만든 택시 브랜드다. 현재 서울시 지역에서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운전업무 종사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차량 내 게시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코액터스 등 3사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결정을 내리며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를 제공하고, 운송플랫폼 업계 구인난 해소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다만,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교통안전·범죄예방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 자격 취득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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