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등 규제특례 승인
“운송플랫폼 업계 구인난 해소, 서비스 개선 기여” 기대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전, 임시로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
이날 승인된 안건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3건)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1건) ▲공유주방 서비스(1건) 등이다.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실증특례’ 부여… 교육 이수, 자격 취득 등 조건 부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코액터스(고요한택시)’ 등 3사가 신청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에 대해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고요한택시는 SK텔레콤과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소셜벤처기업 코액터스가 만든 택시 브랜드다. 현재 서울시 지역에서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운전업무 종사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차량 내 게시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코액터스 등 3사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결정을 내리며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를 제공하고, 운송플랫폼 업계 구인난 해소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다만,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교통안전·범죄예방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 자격 취득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