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증 요양병원 중 평가 거부 약 33% 달해… 평가 고의적 회피하기도
고의적 회피 시 영업정지 조항 마련… “의무인증제 실효성 높일 것”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7일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화재사건 발생 등 환자안전 문제, 요양병원 난립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모든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에서 인증신청만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만 했다면 실제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미획득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조사대상 요양병원 1,594개 중 299개소(18.8%)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98개소는 인증신청만 하고 조사조차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내에 집단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염관리체계의 점검이 필수이나, 제도상 허점으로 일부 요양병원은 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감염병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평가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불인증 받고도 다시 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얻을 때까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 의무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환자 안전관리와 의료 질 개선에 노력하는 요양병원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하나,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곳은 그에 상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전체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