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 발표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방역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76%, 요양시설 79% 백신 접종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조기에 시작, 현재 요양병원은 76.4%, 요양시설은 79.9%가 접종을 완료(4.30일 기준)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종사자, 입원환자, 가족들이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라며 “감염 발생 감소 등 다수의 지표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체 집단감염 중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비중은 5.7%(2021년 1주∼9주)에서 최근 1.0%(14주)로 감소했다.

백신 접종 전·후인 2월과 3월 사이, 확진자 수(동일집단격리 시설기준)는 234명에서 34명으로 85%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4월 현재(16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종사자 PCR검사 주기 조정… 2차 접종 완료하면 대면 면회 가능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에서 감염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 전체대상자(종사자, 입소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완료시점 2주 경과 후 적용)한 각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는 종사자 PCR 검사 주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검사주기는 다시 단축될 수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당분간 최소 주 1회를 유지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정부의 조정기준은 최소 검사 기준으로, 지역 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지자체별로 주기를 강화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을 개선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등 일부 입소자에 대해서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 한바 있다.

입소자 면회를 재개해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환자들의 우울감과 고립감 해소돼 건강이 호전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회객,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접종 후 2주 경과 후 적용)한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별도의 면회공간과 보호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한다.

백신 2차 접종 시기와 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차 접종(5월 14일 시작)까지 완료한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는 감염 발생 상황, 백신 접종 효과 등을 방대본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감염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킨 노력에 기반한 사례.”라며 “앞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업무배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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