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간 월 30만 원 지원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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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구직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과거 3년간 2년 이상 쉼터의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으로,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자다. 퇴소일 기준 직전 3년간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 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특히 대상자에는 월 3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최대 3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퇴소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와 자립계획서 등을 작성, 쉼터를 통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의 주 입소 사유로 가족 간 갈등, 가정폭력 등 가정 문제가 가장 많으며, 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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