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5월 17일 첫 시행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등 제외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근거 부족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지난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등은 제외된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하게 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상급 지급 기준에 따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명백한 인과성이 없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본부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본부장은 “정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서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소액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인과성 평가와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