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상 중증 장애인 대상…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보장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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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3일 중증 장애인이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일상생활에서 생겨날 수 있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9,509명이다. 1인당 보험료는 상해사망을 포함한 경우 1만6,900원, 상해사망을 미포함 한 경우 9,650원이다. 

보장내용은 ▲상해 사망(1,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30만 원~1,000만 원)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10만 원) 등이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보장은 유지된다. 보장기간은 오는 7월 1일~내년 7월 1일까지 총 1년이다.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후유장해와 골절진단 보장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 다음달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오효선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중증 장애인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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