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이용 방해, 훼손 등 과태료 부과 추진

ⓒ김예지 의원실<br>
ⓒ김예지 의원실

점자유도블록의 훼손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1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인도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설치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점자유도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김예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점자유도블록 위에 주차, 물건 적치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예로 점자유도블록을 명시하고, 점자유도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모든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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