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기준 6만2,618가구 추가지원… 연말까지 9만5,000여 가구 추가 지원 예정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 여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았다.

4개월간(2021년 1월∼4월)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가구로 조사됐다.

연말까지 계획된 9만5,000가구가 더 지원을 받으면, 약 15만7,00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20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000명, 의료급여 7만4,000명, 주거급여 73만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2017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19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2020년 1월, 중증 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진행돼 왔다.

ⓒ보건복지부

이어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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