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한 경우 대면면회 허용
사전예약에 따라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다음달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하면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 진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다음달 1일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사례별 면회객 방역수칙 요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례별 면회객 방역수칙 요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만, 임종시기와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입소자와 면회객이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면회가 허용된다. KF94(또는 N95)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보호용구를 착용해야 하며, PCR 등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며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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