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희의원·지방의원선거, 장애인 후보자 5% 이상 추천 규정
“장애인 입법기관 진출 제도 부족… 당사자 정책 수요 반영돼야”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장애인 당사자의 의회 진출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촉진하는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그동안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 국회의원은 현저히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2명, 제20대 국회에서는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전체 의석수의 약 1%인 4명에 그쳤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에서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의 정책 수요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장애계는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계가 더 이상 정책의 대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정책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실효성에도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확정돼 장애인 당선자를 배출하면 장애인의 의회정치 참여와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효율적인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 마련을 통해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데 크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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