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속입원절차 회피 및 합법적인 장기 입원절차로 변질 우려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이 나왔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이다.

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해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인권위에 따르면 동의입원은 강제 입원절차를 자제하고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해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옛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시행 초기인 지난 2017년 12월 30일 기준 전체 입원유형에서 16.2%를 차지했고, 2018년 19.8%, 2019년 21.2%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동의입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된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진정사건와 직권조사에서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입원 유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을 동의입원으로 조치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유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자의·동의입원의 퇴원절차의 차이까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동의입원 환자 중 퇴원이 거부돼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어서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인권위는 “충분히 자의로 입·퇴원이 가능한 환자나 보호의무자 입원에서도 2차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 등 강화된 입원절차로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 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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