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2만 명 달해… “병원 찾아 헤매는 경우 없어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9년 응급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는 2만1,0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18년 2만3,086명, 2017년 2만5,497명 등 매년 2만 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가 응급환자 이송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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