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는 지난 7일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입원·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 내 병·의원 5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 등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 등 실태 파악과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관리 위반사항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기록내용을 거짓 또는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부재환자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상승 등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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