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응급관리요원 퇴사자 1,401명… “저임금, 계약직 형태로 장기근속 어려워”
“인력 전문성 제고, 지자체 인프라 구축 방안 등 마련돼야”

홀로 지내는 장애인과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거장애인은 71만3,000명으로 2014년 대비 2만5,000명 증가했다. 독거노인은 지난해 159만 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43만 명 증가한 상황이다.

2014~2020년 독거장애인 수 현황. ⓒ김예지 의원실

특히, 2018년 무연고 사망자 중 20%가 장애인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중 45%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각 가정에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1월 광주에서 응급알림 신호가 작동했으나, 응급관리요원이 단순 오작동으로 판단해 장애인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지자체는 응급관리요원 1명이 100대가 넘는 장비를 관리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질타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표적인 문제로 종사인력의 전문성 부족, 땜질식 인력배치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관리요원은 전국에 약 60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016년 223명, 2017년 298명, 2018년 275명, 2019년 274명, 2020년 331명 등 최근 5년간 1,401명의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응급관리요원 퇴직자의 평균 근속연수 또한 19.3개월에 불과하는 등 잦은 인원교체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응급관리요원 퇴직자 수. ⓒ김예지 의원실

보건복지부는 해소방안으로 생활지원사를 응급상황 대응인력으로 추가토록 했으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지침으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생활지원사의 1일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생활지원사들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응급호출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생활지원사 인력을 추가했으나, 근본적 해결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독거장애인과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면, 저임금 계약직 인력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충과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내실화에 더해 지자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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