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착석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장애계가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속한 행정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항의진정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2019년 8월 27일 자폐성장애가 있는 A씨는 보호자와 함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려 했으나, 당시 운전기사는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승차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장추련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시정권고를 요청했으나,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26일 다시금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인권위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장애계는 지지부진한 인권위의 행정심판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결정 통보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연기통지서만 보낸 채 제대로 된 결정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나동환 변호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본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날 장추련은 610명의 항의진정이 담긴 서명을 전달하며, 조속한 행정심판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복지TV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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